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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씨 사건 최초 촬영자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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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모집책 B씨가 22일 오후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모집책 B씨가 22일 오후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씨 사건과 관련해 스튜디오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일명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에 대해 추행 및 사진유출 혐의로 이날 오후 5시 30분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씨의 사진이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이 법이 적용된다.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씨는 촬영회에서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피해자는 6명으로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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