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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많은 것 확인하고 불 질러"…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진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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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수사단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3분 쯤 이모(55)씨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뉴스1]

전북 군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수사단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3분 쯤 이모(55)씨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뉴스1]

전북 군산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용의자 이모(55)씨가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많은 인명피해를 노리고 방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기름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에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며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주점 안은 순식간에 화염과 유독가스로 뒤덮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손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이씨는 도주했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약 500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범행 당일 오후 6시로 확인됐다"며 "용의자가 불을 지르기 전까지 3시간 30분 넘게 주점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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