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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번주 1심 선고…朴, 최경환 운명 윤곽

중앙일보

입력

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중앙포토]

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고, 이번 주 21일에는 상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특활비 상납이 뇌물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선고가 예정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억원대 특활비 상납 과정 관여한 혐의 #국정원장들 재판에선 뇌물죄는 '무죄' #최경환, 특활비 1억원 수수는 뇌물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21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30억원대 특활비를 전달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잠시 중단됐던 2016년 9월, 추석을 맞아 2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별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왼쪽부터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스1]

왼쪽부터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스1]

이에 앞서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을 놓고 국고손실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활비를 건넨 동기가)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보안 정보 수집 등의 목적에 쓰여야 하는 특활비의 사용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10월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1억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3000만원, 안 전 비서관에게 1350만원의 특활비를 건넨 데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2017년 10월 16일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17년 10월 16일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요구ㆍ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선 징역 3년 별도 구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앞선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이병기 전 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1억원이 뇌물로 인정된 만큼 뇌물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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