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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모든 재판 참석하고 싶어해”…다음달 집중 심리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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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김지은씨가 모든 재판에 참석하고 싶어한다"며 법원에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병구)는 15일 오후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본 재판을 앞둔 공판준비절차로 향후 재판의 사건 잼정과 증거 동의 여부 등을 따지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체 심리를 비공개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모든 재판에 참석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도 대신 전했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씨, 김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그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어 "김씨가 재판에 참관해 있으면 (피고인 측) 증인의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비공개 심리에 대해선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피해자 측에서 말하는 2차 피해는 고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 김지은씨의 변호인 장윤정(왼쪽), 정혜선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1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 김지은씨의 변호인 장윤정(왼쪽), 정혜선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쟁점은 3가지다. 피감독자의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행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애정 등의 감정 하에 발생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범행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범행이 벌어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자료 등에 대해 증거 열람 게시를 신청했다. 증인 6명도 신청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신청 증인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선거 캠프와 충남도청이 민주적인 분위기여서 '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은 다음 달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을 검찰 측 증인 심문, 6일은 피해자 심문, 9·11일에는 피고인 측 증인 심문을 하기로 정했다.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13일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부를 수 있다. 16일에는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조한대·허정원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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