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방문자에게 최고 35달러(약 2만6000원)의 관광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뉴질랜드 정부가 15일부터 한 달 동안 협의 기간을 정해 관광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광세는 화장실·주차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환경 보호, 출입국 심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일종의 입국세인 관광세는 뉴질랜드와 호주, 태평양 섬나라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1년 미만 단기 체류하는 경우 25달러에서 35달러가량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켈빈 데이비스 뉴질랜드 관광 장관은 "관광세를 받으면 연간 5700만 달러(약 433억)에서 8000만 달러(약 609억)의 새로운 수입이 생겨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대여론에 대해 이언 리스-갤러웨이 이민 장관은 "관광세 도입으로 비자신청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며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