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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없어져 처넣지도 못하고…’ 전처 내연남에 협박문자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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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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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내연남에게 수십통의 문자를 보낸 40대 항공정비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3일부터같은 해11월 16일까지 이혼한 아내의 내연남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 13건과 음성 메시지 4건을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B씨를 상대로 ‘간통죄가 없어져서 빵에 처넣지는 못할 것 같고, 가정을 개판으로 만든 죄는 총알로 보상받을 예정이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다가 2017년 9월 15일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다.

이후 그해 11월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반복해서 협박성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와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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