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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 전 괴산군수 사전투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당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6·13지방선거에 선거인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를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를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동시에 박탈당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나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범은 공직선거법 18조(선거권이 없는자)에 따라 선거권도 없다.

그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한 단체 간부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선거권을 박탈당한 나 전 군수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2월 12일 6·13 지방선거 재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2월 12일 6·13 지방선거 재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나 전 군수는 지난 8일 사전 투표 기간에 부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고, 아무런 제지 없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확인 결과 이는 괴산군청이 검찰청으로부터 나 전 군수의 선거권이 없다는 통지를 뒤늦게 전달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나 전 군수는 뉴시스를 통해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됐고, 기표용지도 나와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나 괴산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전투표 첫날 투표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투표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처벌된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작성 권한은 전적으로 괴산군청에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명부를 작성했는지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 등 관계 당국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나 전 군수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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