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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걱정에···이겼지만 떨고있는 당선자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당선된 '거물급 정치인' 상당수 검찰 입건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거물급 정치인' 중 상당수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과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도 입건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한 2곳(경북지사·대구시장) 중 한 곳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셈이다.

대검, 선거사범 2113명 입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총 211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8명이 포함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확실시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중앙포토]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확실시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중앙포토]

박원순 당선인의 경우 재산세를 허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당선인이 재산 중 일부를 은닉해 선고공보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당선인은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이 당선인과 김씨 간 스캔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당선인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기초단체장 68명, 교육감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에서도 총 72명이 입건돼 6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따져보면 가짜 뉴스를 생성·배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0.5% 증가한 규모다. 검찰은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선 후보자 정보가 부족해 개인 신상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가 만연했다고 분석했다. 검찰 조사 결과 허위 사실 대부분은 가짜뉴스 형태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된 사범도 124명(5.9%)에 달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연령정보 등을 거짓 응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마련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 과정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385명이 적발됐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다 입건된 경우도 124명에 달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같은 ‘중도낙마’ 사례는 매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된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교육의원 3952명 중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에 달한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의 경우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후엔 혐의점이 발견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6개월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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