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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前대통령 징역 1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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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외에도 별도의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을 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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