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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날조, TV조선 퇴출” 국민청원에 대한 靑 답변

중앙일보

입력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퇴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4일 공식 답변했다.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채널,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퇴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4일 공식 답변했다.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채널, 연합뉴스]

청와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14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허가‧취소는 언론 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서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다. (이중)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25점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 비서관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 명 이상 서명’을 넘어선 23만6714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TV조선이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고 있다”며 종편 퇴출을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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