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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 20%로 …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확 늘어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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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달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김모씨. 계약금을 준비하다 당첨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김씨는 청약 때 무주택 기간을 기입하면서 아내가 갖고 있다가 결혼 3년 후 판 집을 깜빡했다.

‘로또청약’ 열기로 수도권 시장 과열 #8·2 대책 이후 청약자격 강화돼 #실수로 입력 잘못해도 당첨 취소 #부정 적발 땐 10년간 청약 못해

#지난 4월 새 아파트에 계약한 박모씨.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씨는 3년 예정으로 1년 전부터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제 거주지가 가족이 있는 서울인 주민등록 주소와 달라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다.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 분양시장에 ‘부적격·부정 당첨’ 비상이 걸렸다. 부적격·부정 당첨자는 치열한 청약경쟁을 뚫고 당첨된 ‘로또’를 날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과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부적격·부정 당첨은 허위로 당첨됐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처분이 크게 다르다. 부적격 당첨은 청약 내용이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로 확인한 결과와 다른 경우다. 분양업체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계약 이전에 부적격 당첨자를 가려낸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가 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당첨됐으면 부정 당첨이다. 대개 계약이 이뤄진 뒤 드러난 부적격 당첨이다. 부적격 당첨 판정을 통과한 서류 등의 진위를 가려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부정 당첨이 된다. 부정 당첨자에겐 최장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적격·부정 당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전 5% 수준이던 부적격 당첨이 요즘은 당첨자 10가구 중 많게는 2가구를 넘는다. 지난달 청약 접수한 영등포구 2개 단지(403가구 모집)의 부적격 당첨자는 80가구로 20%였다. 청약 경쟁률이 25대 1이었던 영등포구 양평동 중흥S클래스에선 25%나 됐다.

지난 3월 10억원이 넘는 비싼 분양가에도 3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만 해도 부적격 당첨자가 11%였다. 부적격 당첨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2 대책 후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 확대(전용 85㎡ 이하 100%, 초과 50%)로 가점제로 뽑는 당첨자 숫자도 늘어났다.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때 가점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서 실수나 착오, 고의 등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거주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다.

지난달부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도 인터넷으로 실시되면서 부적격 당첨이 더욱 늘었다. 영등포 2개 단지 부적격 당첨자의 40%가 특별공급에서 나왔다. 이전에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업체가 서류를 보고 걸러내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분양대행사 미드미디앤씨 이월무 대표는 “일반공급의 부적격은 주로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이고,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제한에 걸리는 게 많다”고 말했다.

부정 당첨도 늘고 있다. 정부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등 서울·과천 5개 단지 2735가구에서 부정 당첨으로 의심되는 118가구를 적발했다. 이 중 75%인 89가구가 위장전입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이전 1년간 청약자의 전출입 내용을 분석해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적발한 가구는 24가구에 불과했다.

부정 당첨에 위장전입이 많은 이유는 주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거주지·거주기간 요건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와 관련이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실제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한다.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으로 점수가 높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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