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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보완… EITC가 대체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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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김민성(가명)씨는 독립영화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졌지만 대중에겐 생소한 무명 배우다. 벌이가 많지 않아 일용직 근로를 병행했다. 그는 2016년 5월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

맞벌이 가구 소득 2500만원 미만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근로 의욕 안 꺾고 지속 지원 장점 #김동연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문성현 “EITC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반신반의하며 신청한 김씨는 같은 해 9월 약 2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김씨는 그해 10월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상영된 부산국제영화제에 부인과 자녀를 데려갈 수 있었다.

올해 국세청이 공모한 근로장려금 체험 수기 중 일부 내용이다. 김씨와 같이 일을 하지만 일정 소득을 밑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준다. 근로장려세제(EITC)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보완책으로 EITC 확대가 부상하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도 EITC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과 세제개편 과정에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EITC 개편을 시사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지난 11일 “EITC 개선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5월 신청하면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에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으면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③신청자 본인이 3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1일 현재 토지·승용차 등을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일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란 원칙이다. 일을 통해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면 지원받는 장려금 규모도 더 커지는 구조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빈곤 탈출을 도와주는 복지 제도다.

최저임금의 경우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산층 가구원이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령자의 69.5%는 중산층 이상 가구의 구성원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영업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도입했는데, 이럴 거였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늘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점감 구간을 줄이고 점증 구간을 늘리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3개 구간(점증·평탄·점감)으로 구분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액도 증가한다(점증 구간).

가구 소득이 1000만~1300만원이면 연 250만원(최대치)이 정액으로 지급된다(평탄 구간). 가구 소득이 1300만원 이상이면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지원액은 감소하는 ‘점감 구간’이다.

가구 소득이 2500만원을 넘으면 지원액은 ‘0’이 된다.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 금액을 낮춰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졸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유경준(전 통계청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보다 지원 수준이 적은 만큼 EITC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며 “다만 EITC의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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