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찢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선거일인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사천시 정동면 제3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표소를 찾았다가 관계자가 투표요령을 안내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간섭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석방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