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12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찾아가는 곳. 이번 선거를 위해 전국에는 1만4134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이 투표소 가운데 유권자들을 미소 짓게 하는 이색 장소가 눈에 띈다. 야구연습장, 웨딩홀, 카페, 태권도장, 화랑, 주차장 등 다양하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설치한다. 장소는 일반적으로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을 선정한다. 당해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금지 장소도 있다. 병영시설이나 종교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다. 그리고 선거시 매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투표장소와 약도가 안내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다.
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