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주(왼쪽)와 공보가주. 공보가주는 한국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6/07/683bbfd9-0ca5-4ad6-838f-f8b8cdfda863.jpg)
공부가주(왼쪽)와 공보가주. 공보가주는 한국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중앙포토]
중국 술 ‘공부가주’(孔府家酒)와 비슷한 이름의 ‘공보가주’(孔寶家酒)를 국내에서 팔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구회근)는 공부가주 수입판매업체 KFJ코리아가 “유사 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부정경쟁을 막아달라”며 공보가주 수입업체 금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공부가주는 공자(孔子)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술에서 유래됐다. 1984년엔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선정됐다. 2001년엔 중국 10대 문화 명주(名酒)로도 선정됐다. KFJ는 2012년 이 상표를 내고 국내 독점 판매를 하고 있다.
공보가주를 파는 금용 측은 “KFJ가 공부가주를 상표로 등록하기 전인 2003년부터 우리는 공보가주라는 상표를 사용해왔다”며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단엔 금용이 공보가주를 ‘공자 제사용 술’이라고 홍보한 것이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공보가주가 국내에서 먼저 판매됐다고는 하지만, 공부가주는 그에 앞서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졌다”며 “금용은 이를 판매하면서 ‘공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홍보한 점을 봤을 때, 부정경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가주는 전체적으로 공부가주와 표장이 비슷해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공보가주 상표를 포장이나 명함, 광고선전물 등에 표시하지 말고 공보가주를 수입ㆍ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