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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남경필 제주땅 100억 차익은 부동산 투기" 남경필 측 "적법하게 취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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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왼쪽)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 [중앙포토]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이 5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측은 이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가량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 후보는 22세였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 1만3천693㎡(4천132평)를 취득했다"며 "1989년에는 남 후보의 동생(당시 19세)이 남 후보가 사들인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천461㎡(2천260평)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들 형제가 사들인 토지 3필지의 추정 취득가액은 모두 5억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남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2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했다"며 이 토지의 매입 덕분에 남 후보가 취득했던 토지들이 맹지에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세의 남경필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106억원에 토지를 매각했는데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 측은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는 2017년 4월에 전부 매각해 양도세(5천971만8천318원)를 모두 납부했으며,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한 것은 물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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