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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대출도 DSR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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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다음달 23일부터 신용협동조합과 지역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쳐서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달 23일부터 심사 기준 강화 #지역 농·수협 등 상호금융 포함 #담보보다 대출자 상환 능력 중시 #농어민 정책자금, 햇살론은 예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은행 대출에 시범 도입한 DSR 규제를 7월 말부터 상호금융회사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DSR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분모) 산출 방식

DSR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분모) 산출 방식

DSR은 고객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1억원이라면 DSR은 200%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선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 담보대출은 20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과 다른 금융권의 규제 차이를 줄여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 잔액은 지난 3월 말 29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8000억원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668조9000억원)의 44%에 달한다.

다만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윤덕기 금융위 금융정책과 사무관은 “구체적인 DSR 적용 비율은 회사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가 상호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에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받는 상가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연간 3766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고객이 연 4%의 금리로 6억원을 빌린다면 이자 비용은 2400만원이다. 이 때 RTI는 1.57배(3766만원÷2400만원)이 된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억원 이하 대출이나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 대출 등은 RTI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전금융권 대출 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한다. LTI 활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겼지만, 10억원 이상 대출을 취급할 때는 LTI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대출심사 서류에 적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회사별로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개인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가계 대출을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RTI가 도입되면 상가·오피스텔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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