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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포상금 5억원…‘6·13 로또’ 선파라치

중앙일보

입력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 안내를 알리는 선거공보물이 도착해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 안내를 알리는 선거공보물이 도착해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31일 시작하면서 이른바 ‘선파라치’(선거와 파파라치의 합성어)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파라치’를 놓고 전문 파파라치 사이에서는 ‘6·13 로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는 정치관계법 위반과 관련한 각종 신고 포상금 가운데 건당 최고액이다.

‘선파라치’는 개인별 한도액이 없다. 예를 들어 ‘선파라치’ 1명이 2건의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억원씩,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처음으로 마련됐다. 당시 포상금 최고액은 5000만원이었다. 이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되며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포상금은 5억원으로 올랐다.

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최대 포상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12년간 치러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해 포상금으로 5억원을 타간 신고자는 없다.

역대 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이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A씨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으려고 특정 정당 공천심사위원에 3억원을 건넨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포상금 최고액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자에게 불법 활동비를 건넨 B씨의 사례를 제보해 받은 1억5000만원이었다.

포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사건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피의자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전화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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