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4000억원어치 매각

중앙일보

입력

삼성생명이 30일 이사회를 열어 삼성전자 주식 약 1조원어치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7%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26조원 규모다. 이번에 매각하기로 한 주식 수는 2298만3552주다. 총 1조1790억원 어치다. 블록딜이 성사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7.92%로 줄어든다.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로고

삼성화재도 2060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고 이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그럴 경우 매각 전 1.45%이던 지분은 1.38%로 줄어든다.

이번 매각의 가장 큰 배경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금산법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다.

삼성생명만 놓고 보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다른 금융회사인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까지 합하면 총 9.71%다. 만일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두 금융회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율은 10%를 초과한다.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사주를 소각 중이다. 보유하던 전체 자사주(보통주 1798만주와 우선주 323만주)의 절반은 소각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소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우선 매각해 금산법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매각으로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9%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블록딜이 끝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보험업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험사는 계열사 채권·주식을 자산의 3% 이하로만 가질 수 있다.

이때 보유 주식 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취득원가로 따질 때 삼성생명의 자산 대비 삼성전자 지분 가치 비율은 3%에 못 미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삼성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유다.

삼성생명 총자산은 약 213조원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26조원·이날 종가 기준)를 고려하면 약 20조원 규모의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공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삼성의 자발적인 노력을 잇달아 강조해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 그룹 경영 전문인과 만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분리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