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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풀풀…미세먼지 내뿜는 현장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사진 환경부]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사진 환경부]

날림 먼지를 방치하고, 불법으로 폐비닐을 소각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1월 22일부터 4월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중 377건을 고발 조치했고, 1514건에 대해서는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농촌서 길가에 폐비닐 태워

공사장 불법 소각. [뉴스1]

공사장 불법 소각. [뉴스1]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길가에서 태우다가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사업장서 먼지 풀풀 날린 채 방치 

미세먼지 적발 사업장. [사진 환경부]

미세먼지 적발 사업장. [사진 환경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도 1211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환경부가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1만 918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적발률도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로 증가했다.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주로 건설사업장이나 석탄‧토사 등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점검 결과, 방진막을 제대로 덮지 않았거나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줄이는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불법 연료 사용해 미세먼지 배출 

미세먼지 적발 사업장. [사진 환경부]

미세먼지 적발 사업장. [사진 환경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배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등 3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7개소에 대해서는 판매·사용금지 처분과 함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8개소도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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