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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부인 피의자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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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67·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그의 부인 이모씨를 29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되기 직전 법원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되기 직전 법원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부인 이모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자금의 용처와 이에 관여한 정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원 전 원장의 주거지 등 3~4곳을 압수수색한 뒤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편의 국정원 자금 유용 과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직접 유용 혐의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차 조사 뒤 130여일 만에 검찰은 원 전 원장 부인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소환했다. 이씨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 약 10억원을 들여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안가를 꾸미고, 자녀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원 전 원장이 꾸민 안가를 사교 모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씨가 깊숙이 연루됐을 가능성과 국정원 자금 유용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에 대해 도곡동 공관은 이사 전 딱 한 번 가봤을 뿐 인테리어 관련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녀들의 이사 대금 역시 예금 등 출처가 분명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지만 여러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원 전 원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공여자로 기소한 뒤 개인 비리 등 혐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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