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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사과문 낭독 지시는 인격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쓰게 한 뒤 교실에서 낭독하도록 한 처벌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한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학급으로 데려가 사과문을 낭독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과문 낭독 조치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와 반성을 유도하는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낙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탈의실과 샤워보조기구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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