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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하트 이모티콘 주고받은 사실혼 아내 폭행한 5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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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전남 여수 소재 한 모텔에서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55·여)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무인텔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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