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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김상조 회동에도…'기업 담합' 사건 '이견'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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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포토]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포토]

기업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김상조(56)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총장과 '빅딜'을 논의했지만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서초동 대검 청사서 #김상조-문무일 양 수장 회동 #'전속고발권 폐지' 빅딜 논의 #카르텔 권한 놓고 이견 못 좁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김 위원장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원 포인트’ 협의를 진행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대검을 찾은 건 처음있는 일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양측은 공정위가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한 전속고발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 가운데 형법 적용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는 기업 담합(카르텔) 등의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행위 가운데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공정위에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정위 측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면 단속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 제도가 행정 처분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검찰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현행 리니언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에선 법무부 반독점국이 카르텔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강제조사권까지 갖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을 도입할 당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 역시 자신의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리니언시)했더라도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돼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일본과 달리 국내에선 공정위의 이른바 ‘늑장 고발’ 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연료펌프 등 부품 입찰가격을 담합한 일본 덴소코퍼레이션 등 외국업체 3곳에 3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소 시효를 놓쳐서였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문 총장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과 직결된 공정거래, 조세 사건 등의 분야로 ‘중심추’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검찰과 공정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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