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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근하면 내일은 점심먹고 퇴근!”

중앙일보

입력

한화그룹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던 ‘한화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한화]

한화그룹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던 ‘한화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한화]

앞으로 한화케미칼 근로자들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 하루 근무 시간만 채운다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화케미칼 재량근로제 실시 #

한화케미칼은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인타임 패키지(In Time Packag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다.

인타임 패키지의 일환인 탄력근무제는 최대 8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한화케미칼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통상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했다. 점심시간(1시간 30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 단위로 최대 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월~목요일에 4시간 야근하면 된다. 초과근무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하교시켜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도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출근 시간(오전 7시~10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할 경우 출근 시간을 늦추는 대신 그만큼 늦게 퇴근하면 된다. 반대로 자녀를 하교시켜야 할 경우 출근을 일찍 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은 한 달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요일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월·수·금은 오전 8시, 화·목은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할 수 있다.

한화케미칼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량 근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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