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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발, 한국이 주도하기 위한 대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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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 대비 세미나를 연 법무법인 바른(왼쪽). 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담화 [사진 법무법인 바른, 중앙포토]

북한 개방 대비 세미나를 연 법무법인 바른(왼쪽). 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담화 [사진 법무법인 바른, 중앙포토]

북한 개방 이후 경제개발은 한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 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25일 열린 ‘베트남식 개방모델과 북한개방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북한 개방 및 남북 경제협력은 ‘민족경제의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한국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계기로 로펌의 새로운 활동무대가 북한에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북한투자팀의 김용우 변호사는 “북한은 경제체제 완성도가 낮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식 경제개방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며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화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대규모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북한의 입법 공백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과 언어적 공통점이 있는 한국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펌 업계에서 ‘베트남식 경제개발 모델’에 대한 연구는 4ㆍ27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려진 게 계기가 됐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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