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0시45분까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이사장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극 진술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대부분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했다.
지금까지 이 이사장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11명으로. 일부 피해자는 이 이사장이 가위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습 폭행과 특수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때 상습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경찰은 범행 횟수 뿐만 아니라 상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검토 중이다.
이날 이 이사장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이사장의 진술 내용을 따져보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추가 진술을 들어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