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면 성폭력 범죄에 맞먹는 징계를 받는다. 또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도 무조건 정직 등 중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성희롱하면 성폭력 준한 징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도 무조건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징계령’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를 엄정 징계하도록 한 것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일 경우 종전 경징계(감봉)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과실 정도는 의도성 여부로 판단한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불법촬영 등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 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공무원이 상용메일ㆍ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과실이 발생하면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따진 뒤 문제가 없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 하게 하고,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 사건은 감사원 관계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해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고 적극 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