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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만해도 정직 등 중징계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면 성폭력 범죄에 맞먹는 징계를 받는다. 또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도 무조건 정직 등 중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성희롱하면 성폭력 준한 징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도 무조건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징계령’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를 엄정 징계하도록 한 것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일 경우 종전 경징계(감봉)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과실 정도는 의도성 여부로 판단한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이 성희롱만 해도 정직 등 중징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이 성희롱만 해도 정직 등 중징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개정안에서는 또 불법촬영 등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 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공무원이 상용메일ㆍ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중앙포토]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중앙포토]

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과실이 발생하면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따진 뒤 문제가 없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 하게 하고,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 사건은 감사원 관계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해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고 적극 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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