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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막은 스튜어디스 배 걷어찬 20대 여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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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막은 승무원의 배를 찬 20대 만취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흡연을 막은 승무원의 배를 찬 20대 만취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기내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의 배를 걷어찬 20대 만취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ㆍ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 B씨(23ㆍ여)의 배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항공기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항공기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승무원 B씨가 흡연을 막으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들고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배를 발로 가격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알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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