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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실 사용료 부당” 이외수, 화천군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소설가 이외수.

소설가 이외수.

소설가 이외수씨가 강원 화천군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지난달 말 이외수씨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이외수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외수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춘천지법 행정1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집필실 사용 논란은 지난해 8월 6일 이외수씨가세계평화안보문학축전 시상식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던진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외수씨는 최 군수를 향해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는 등 10여 분간 욕설과 막말을 했다.

이외수씨의 발언은 같은 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이흥일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화천군번영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퇴거를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였고, 화천군의회는 그해 12월 이외수씨의 '퇴거조치'를 담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키며 일이 커졌다.

당시 이외수씨는 SNS를 통해 "술로 인해 벌어진 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민심을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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