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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라서 현금 트레이드는 안 되는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울함 속 훈련하는 넥센 선수들 [연합뉴스]

침울함 속 훈련하는 넥센 선수들 [연합뉴스]

KBS는 28일 넥센 구단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지난해 넥센의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넥센은 NC 다이노스와 투수 강윤구와 투수 김한별을 트레이트 할 때, NC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7월에는 KT 위즈로 윤석민을 보내고, 유망주 투수 정대현과 서의태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넥센은 KT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

당시에도 주전으로 활약하던 윤석민과 정태현·서의태 카드는 균형이 맞지 않아 현금 거래가 있었을 거란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고형욱 넥센 단장은 "현금은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장석 전 넥센 대표와 고형욱 단장은 두 건의 트레이드로 발생한 6억원에서 각각 0.5%인 300만 원을 지난해 임원 인센티브로 받았다. 지난해 넥센 구단 직원들의 연봉은 동결된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고 단장이 현금 트레이드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확인 결과 넥센, KT, NC 구단 모두 현금 거래 사실을 인정했다. KT는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윤석민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넥센과 논의했다. 그 당시에는 현금 조건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4~5월 다시 넥센이 유망주 투수와 현금 보상 제의를 했다. 그때는 결렬됐지만 지난 7월엔 절박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현금 트레이드가 KBO 규약에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넥센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 2009년 대규모로 선수들을 현금 트레이드 하면서 KBO에서 넥센에 한해서 현금 트레이드에 제재를 가했다. 그 기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정운찬 KBO 총재는 박준상 넥센 대표와 만나 "트레이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승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KBO는 규약에 나온 제2장 총재 부분에 나오는 총재 권한으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5조 [KBO 규약의 해석]에는 "KBO규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리그 관계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총재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리그 관계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금조 KBO 사무차장보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 어떻게 징계를 내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논의 후 최대 징계를 내리겠다"고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넥센은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올 초 이장석 전 대표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4년형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됐고, 박동원과 조상우 등 주전 선수들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거기다 뒷돈 거래까지 터지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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