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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하면 하루 5만원씩 기부금 공제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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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유창우의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7)

나의 고객인 사장님들의 업종은 매우 다양하다. 공통점은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이 늘면 한결같이 기부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면서 과거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는 마음일 수도 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당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소득자가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설명을 생략했다.

사업소득자의 기부금 필요경비에 포함돼 세금 줄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해 세금을 적게 낸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중앙포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해 세금을 적게 낸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중앙포토]

개인 기부금 지출은 세법에서 2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준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해 세금을 적게 낸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세액공제방식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한도로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이 방식으로 공제를 받는다.

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및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및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비지정기부금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기부금을 지출할 때 이 많은 것을 언제 찾아보나 하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대부분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서 기부금의 종류를 설명해주고 영수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기부하기 전에 물어보면 그만이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이 없으나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한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할 때 판매용으로 갖고 있던 제품이나 상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제품 등의 장부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그 밖의 기부금은 제품 등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중앙포토]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중앙포토]

특별재난지역에 자원봉사를 간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현물로 기부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쓴 것인데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원봉사용역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세법에서는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만일 봉사를 위해 유류대 등의 직접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도 포함한다.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나누기 8로 산정

만일 하루에 14시간씩 봉사를 했다면 하루에 8시간 봉사한 것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 나누기 8로 산정하고, 1일 미만은 1일로 산정한다. 다만 함께 간 직원이 사용한 시간은 직원이 각자 공제받아야 한다.

정치자금 기부한 사업자도 세액공제받아

사업자의 기부금 공제 방식 중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공제 방법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의 110분 100을 세액공제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초과분은 법정 기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는다.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계산해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다.

법정 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포함)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받고, 종교단체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받게 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관련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창우 공인회계사 cpa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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