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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된 라돈침대 14종 추가 확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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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호 16면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14종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종 매트리스는 총 2만5661개가 팔린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안위는 이달 15일 라돈 매트리스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에 2만5000개 이상 판매 추정 #목걸이·전기장판 등은 문제 없어 #정부 “전량 수거해서 폐기할 것”

국무조정실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제조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라돈 문제를 일으키는 모나자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참숯, 맥반석 등 약하게나마 방사선이 흘러나오는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지만 건강상의 위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 등에 사용하는 광석인 토르말린 등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 중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라돈 피폭선량은 기준치(연간 1mSv)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업체는 목걸이나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에 모나자이트를 첨가했고 3개 업체는 세라믹 제품 등에, 나머지 1개 업체는 대진침대에 매트리스를 만들어 제공했다.

정부는 매트리스 안전성 확인과 수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 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할 수 있는 등록의무자 확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지난 23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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