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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두번째 감리위도 결론 못내…31일 3차 회의 개최

중앙일보

입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 회계감리위원회(감리위)가 오는 31일 한차례 더 열리게 됐다.

감리위는 25일 오전 8시부터 두번째 심의에 들어갔다. 첫번째(지난 17일)와 달리 대심제로 진행됐다. 대심제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낸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과 이를 방어하려는 삼성바이오 측이 나란히 출석해 재판처럼 공방을 벌이는 제도다. 금감원은 A4 박스 4개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

삼성바이오에선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총출동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입장한 김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감리위가 열리는 16층으로 올라갔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 대심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과 3자간 대심도 이뤄졌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보고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이 에피스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기 위함이었는지다. 삼성바이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에피스 2대 주주인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지분율을 8.8→49.9%로 늘리는 콜옵션(옵션거래에서 만기일 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고 봐서다. 행사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아져 콜옵션이 실질 권리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이 없어지고,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지분율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게 돼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에피스 가치는 2900억원에서 2015년 말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왼쪽)가 참석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왼쪽)가 참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 갖고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단정해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지배력이 바뀔 만큼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가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때 '가격 조건이 맞으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부 의사만 표시했다.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도 없던 일이 됐다.

양측 공방이 치열한 탓에 감리위원들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31일 오후 2시부터 한차례 더감리위를 열기로 했다. 3차 회의에선 감리위원만 참석하고 외부인 의견 진술은 없다. 회의 시작 후 1부에선 다른 안건을 먼저 심의한 뒤 2부에서 삼성바이오 안건에 대해 쟁점별로 집중 토론한다. 이를 통해 감리위원이 의견을 정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7일 감리위 심의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증선위 역시 두세 차례 열릴 가능성이 커 7월 초쯤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터졌을 땐 최종 결론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3번씩 열렸다. 만일 과징금 5억원 이상이라면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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