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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일제히 아쉬움

중앙일보

입력

재계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제히 아쉬움을 표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지 못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엔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총 "노조 있는 회사에서는 산입범위 개선 효과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어 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려면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노조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월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며 "이는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강정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강정현 기자]

전경련 "선진국처럼 상여금 전부 최저임금 포함을" 

전경련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만 산입범위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이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한 것으로는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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