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요구에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원에 답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조 대위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 등 세월호 참사 당일 조사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가 해당 자료를 특검에 요청했지만, 현재 재판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자체조사만으로 조 대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특검 자료를 확보한 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온 만큼 쟁점은 조 대위의 시술관여 의혹이 아닌 위증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