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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입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달 22일 권 의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달 22일 권 의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되고,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국회'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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