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동료 여성 모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여성 모델 안모(25ㆍ구속)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5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씨를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12일 구속했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쓰지 않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을 이상히 여겨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과 PC방 등의 현장검증을 했더니 안씨가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경안씨가 거짓 진술을 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