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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 변희재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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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변희재. [뉴스1]

변희재. [뉴스1]

최순실씨의 태블릿PC와 관련한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사진)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글 #JTBC·손석희 등 명예훼손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 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10월 JTBC의 보도로 존재가 알려졌다. JTBC는 태블릿PC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해 국가 기밀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극우 성향 사이트 미디어워치에 이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취재진이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임의로 입력해 마치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것이다. 변씨는 최씨 재판에서 “해당 컴퓨터는 최씨 것이 맞다”고 증언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JTBC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런 주장이 담긴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올해 초 JTBC는 변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변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태블릿PC에는 아무런 수정·조작 흔적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지난달 내린 1심 판결에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손 사장과 취재진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변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변씨는 JTBC 사옥을 비롯해 손 사장의 개인 자택 등에 찾아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영장 청구 직후 “구속영장 청구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경재 변호사(최씨 변호인)와 상의해 영장심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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