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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아프다고요? 전문 치료사에게 맡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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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다음달부터 ‘나무 의사’ 국가 자격 제도가 생기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나무 의사 4000명, 수목 치료기술자 2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김형광 한국수목보호협회장 #다음달 28일 ‘나무 의사’ 제도 시행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앞장선 김형광(66·전 국립수목원장·사진)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협회 회장의 말이다. 그는 나무 의사 제도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면 나무 의사가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상황을 진단·처방할 것이라고 했다. 나무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김형광 한국수목보호협회장

김형광 한국수목보호협회장

김 회장은 “그동안 생활권 주변 수목 병충해 방제를 아파트 관리인이나 소독업체 관계자 등 비전문가가 해오면서 수목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생활공간 수목도 체계적으로 관리돼 국민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2015년 전국 아파트 단지와 학교 3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결과 비전문가에 의한 방제가 92%에 달했고 살포된 농약의 69%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생활권 수목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흡수하여 대기를 정화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도움을 준다”며 “오래된 보호수·희귀목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 나무도 전국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포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수목보호협회 등 민간 수목업계는 생활권 수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진단의 필요성을 산림청에 건의해 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자격시험을 치러야하는 나무 의사가 배출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수목 치료기술자는 양성과정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신규인력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을 거쳐 양성된 나무 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병원’ 등록을 거쳐 수목 진료를 하게 된다. 김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돼 생활주변 수목을 잘 관리해 왔다. 그만큼 국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장과 산림교육원장을 역임한 뒤 유엔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선임산림전문관을 지냈다.  2011월 1월 공직 퇴임 후 한국녹색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뒤 2014년 2월 (주)참솔나무병원을 설립, 운영 중이다. 이때부터 한국수목보호기술자협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수목보호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나무 의사 시험에 도전한 후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의사협회를 창설할 계획이다.

포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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