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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갑질’ 첫 적발…위메프·쿠팡·티몬 과징금 1억3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위메프·쿠팡·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한 위메프는 작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2016년 5∼6월에 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여기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 하게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도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 역시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줬고, 그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p) 인상했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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