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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23명 해고·정직 등 중징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 23명이 해고·정직·감봉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입금 담당 직원이 입력을 잘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배당 ‘1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1000주’로 바꿔 입금했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를 가진 2000여 명 삼성증권 직원의 증권 계좌에 28억 주에 달하는 주식이 입금됐다.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 [연합뉴스]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 [연합뉴스]

잘못 들어온 주식을 일부 직원이 증권시장에 실제 내다 팔면서 문제가 커졌다. 수백만 주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지난달 6일 오전 한때 삼성증권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 때문에 주가 급락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금융 당국과 삼성증권의 조사 결과 24명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실제로 팔거나 매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23명은 해고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매도한 주식 규모, 고의성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정했다. 나머지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매도한 주식이 1주에 불과했고 바로 취소 주문을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 당국 역시 조사에서 이 직원에 대해선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해고, 정직 등 각각의 처분을 받은 직원의 인원과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민ㆍ형사상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내부 징계 결정과 별도로 이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금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 시도를 한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이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삼성SDS 등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도 발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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