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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판 직원 23명 해고‧정직‧감봉 징계

중앙일보

입력

삼성증권이 23일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된 직원 23명에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이 23일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된 직원 23명에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 등에 휩싸인 직원 2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끼친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고자 했지만, 미수에 그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만 경징계 조처됐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를 열어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들며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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