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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한제국공사관 태극기 잘못 달았나…125년 전 사진 비교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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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현지시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박정량 대한제국 초대공사 손녀 박혜선 씨, 이상재 서기관 증손 이상구 씨, 장봉환 서기관 증손 장한성 씨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현지시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박정량 대한제국 초대공사 손녀 박혜선 씨, 이상재 서기관 증손 이상구 씨, 장봉환 서기관 증손 장한성 씨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태극기에 대해 ‘태극기가 뒤집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태극기는 125년전 사진과 일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공관원 후손들과 환담하고 전시실 등 공사관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는 박정양 선생의 손녀 박혜선씨, 공사관 서기관이던 이상재와 장봉환의 증손인 이상구·장한성씨를 만나 격려했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했는데 태극기가 뒤집어 걸린 게 아닌가 싶다”며 “태극기를 세로로 길게 늘여서 게양할 때는 하늘을 나타내는 건괘(보통 긴 막대기 3개가 그어져 있는 모양)가 오른쪽 위편으로 와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사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사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땐 이괘가 왼쪽 위, 건괘가 오른쪽 위에 오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한제국공사관 태극기는 왼쪽 위에 감괘, 오른쪽 위에 곤괘로 되어있다.

하지만 대한제국공사관 1893년 모습을 보면, 당시 공사관 1층 식당에 걸린 태극기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다.

현재와 같은 사괘의 배치가 확립된 것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이후부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현지시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박정량 대한제국 초대공사 손녀 박혜선 씨, 이상재 서기관 증손 이상구 씨, 장봉환 서기관 증손 장한성 씨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1893년 당시 공사관 1층 식당 모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현지시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박정량 대한제국 초대공사 손녀 박혜선 씨, 이상재 서기관 증손 이상구 씨, 장봉환 서기관 증손 장한성 씨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1893년 당시 공사관 1층 식당 모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연합뉴스]

조선과 대한제국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펼친 거점인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22일 정식 개관했다.

1877년 빅토리아양식으로 세운 이 건물은 1889년 2월 13일부터 1905년 11월까지 조선과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일제가 국권을 빼앗은 1910년 이후 외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공사관 건물은 2012년 한국 정부가 매입하면서 100여 년 만에 한국 정부 재산이 됐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보수 공사를 거쳐 대한제국공사관을 한국 역사와 한미관계사 설명 자료를 전시하고 한국 정원을 갖춘 박물관으로 바꿨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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