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등의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 청탁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파행을 거듭하면서 한달여 만인 이날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부결됐다.
홍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에 기대려는 생각이 없다"며 "1원짜리 하나, 학생들의 코 묻은 돈 제 주머니에 넣은 적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염 의원도 가족 얘기로 등으로 감성에 호소하며 "성실 조사에 임해왔고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범죄 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투표하는 장소로 이동해 인사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염 의원은 이후 초조하게 본회의장에서 투표결과를 지켜봤다.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무효 각각 1·4표로 부결되자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으며 퇴장했다.
홍 의원은 투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몇몇 의원들과만 대화를 나눈 뒤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퇴장했다. 결과는 염 의원보다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많았지만 결국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와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제출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표결 과정을 지켜본 뒤 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세균 국회의장과만 인사를 나눈 뒤 퇴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드루킹 특검법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