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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드루킹 특검'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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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수사기간 90일(60+30),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특검안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특검 없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천막농성을 하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함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법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19일로 미뤄졌다. 19일 본회의는 추경안에 대한 입장차로 무산돼 최종적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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