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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리모델링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겨 '갑질'한 BHC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떠넘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혐의 협의로 #과징금 1억4800만원에 시정명령 #피해 점주에게 1억6300만원 지급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점주에게는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온즉시/20일자/비즈/bhc 매출

온즉시/20일자/비즈/bhc 매출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5년 11월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본사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실적을 반영했다. 특히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비어존’으로 전환하거나 확장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도 수립했다.

이런 과정에서 bhc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2017년 7월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했다. 하지만 bhc는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ㆍ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서 점포의 확장 및 이전을 포함할 경우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점포 확장ㆍ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내야 한다.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광고ㆍ판촉 행사 집행내역도 법정기한인 이듬해 3월까지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bhc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지만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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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bhc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뉴인 '뿌링클'. [사진 bhc]

지난해 bhc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뉴인 '뿌링클'. [사진 bhc]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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