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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로케트 전기’ 차남, 대법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국내 최초 건전지 기업인 ‘로케트 전기’ 일가의 차남이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00억원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원심에 사실 오인, 법리오해 없다" #피고인, 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20일 로케트 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상무 측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 전기가 허위로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12억원(미실현 이익 포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재무상황이 악화된 로케트 전기는 BW를 발행해 운영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싱가포르의 한 농업 기업에 BW를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이 기업의 모기업인 A사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07억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BW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김 상무는 2013년 5월 로케트 전기가 비상장 바이오기업인 셀텍의 지분을 적정가격보다 약 36억원 비싸게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해 김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적용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주식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김 상무의 범행이 로케트 전기의 상장 폐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 전기는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외환위기 이후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김 상무의 범행 직후인 2014년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2015년 2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현재는 폐업 상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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