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괜찮다” 5일 뒤 “방사능 9배” 침대 불안 부추기는 원안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라돈 침대 사태’를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장 강정민)가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던 지난 10일 1차 중간조사 결과를 5일 만에 뒤집었다.

1차때 ‘라돈침대’ 의혹 1종만 조사 #“허용기준치 이내” 서둘러 발표 #‘그린헬스2’ 등 7종 수거 명령 #“회수 때까진 비닐 씌워 보관해야”

원안위는 15일 오후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종 중에는 허용기준치를 9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게 돼 있다.

기준치를 넘긴 매트리스는 ▶그린헬스2(9.35 mSv) ▶네오그린헬스(8.69) ▶뉴슬리퍼(7.6) ▶모젤(4.45) ▶벨라루체(1.59) ▶웨스턴슬리퍼(1.94) ▶네오그린슬리퍼(2.18)이다. 이번 측정치는 하루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에서 나온 결과다.

원안위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시료 확보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1차 발표 때는 대진침대 사옥을 찾아갔으나 현장에서 시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차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이후 리콜 조치로 수거된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1차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완제품 매트리스 1개(뉴웨스턴:외부피폭:0.06 mSv, 내부피폭 0.5 mSv)를 포함한 시료들을 측정·분석한 결과 방사선이 허용기준치 이하였다”면서도 "이번 추가 조사결과 7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엄 처장은 "한 제품만 조사한 1차 중간조사 내용으로 허용치 이내라고 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매트리스가 대폭 나왔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충분한 샘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들은 겉 커버(원단-솜-부직포) 안에 있는 속 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 파우더가 입혀진 것이다. 원안위 조사 결과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이 확인됐다. 이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성 기체인 라돈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원안위는 문제가 된 침대모델을 가진 소비자들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나 비닐 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준치 초과 방사선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를 장기간 사용한 소비자의 경우 서울 공릉동의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문의(1522-2300)하면 정확하고,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침대모델 샘플 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수거 계획을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에 공지하고 계획에 따라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라돈 침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서, 흡연 다음가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라돈은 암석·토양 중에 높게 존재한다.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이외에도 건축자재·지하수 등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라돈에 노출되었을 때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