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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직원 폭행’ 강성권 ‘공소권 없음’ 결론…“피해자와 합의”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여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중앙포토]

경찰이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여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중앙포토]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여직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직원이 강 씨와 화해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 전 예비후보의 폭행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 필요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 9일 경찰에 강 전 예비후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강 전 예비후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여직원에게 사과해 여직원이 받아들이고 용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 전 예비후보의 여직원 성폭행 의혹 역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범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범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곧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오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여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바로 다음 날에는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자격도 박탈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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